아파트 주차카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시 개인정보 요구 제한적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시 개인정보 요구 제한적 최근 3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요.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도 이제는 더는 못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최소한의 관계서류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 동안에는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차량등록증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제추하는 관계서류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보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다툼의 소지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의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각적인 실행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