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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 가입조건은?

근로자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 가입조건은?

 

1995년에 사라진 과거 서민들의 재테크수단인 재형저축

재정부족으로 사라졌다 다음달인 2013년 3월 6일 재 출시된다고 합니다.

 

 

연간 1200만원을 저축할 수 있고 7년 ~ 10년까지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세 1.4%가

면제되는 상품이지요 근로자 재형저축 가입대상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그리고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들이 대상이구요

 

 

최근 농협은행이 근로자 재형저축관련 사전 예약판매를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약관이나 자세한 상품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 상담이 아닌

사전 예약 판매를 하는 것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고 금융당국이 경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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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금융당국이 판촉을 자제하는 목소리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신한은행, 외환은행은 고객에게 문자로 근로자 재형저축의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은 금리는 은행마다 비슷하니 나중에 꼭 이용해달라는

당부의 안내를 하고 있다고하니 재형저축 마케팅에 불이 붙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3년간 4% 고정금리의 구조를 갖고 있는 근로자 재형저축은

4년 이후에는 고시금리에 연동해 변동되기 때문에 모든 은행이 차별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로자 재형저축 상품의 내용이 비슷하고 이율도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시장을 먼저 선점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행원들에게는 연말포상 등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판촉 마케팅 경쟁이 심화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세무사는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7년간 돈을 묶어 두어야 하기대문에 비과세 한도를

모두 채워 놓기보다 본인의 자금 수준에 알맞은 금액을 납입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근로자 재형저축도 괜찮지만 돈을 7년간 묶어둬야하는 문제가 생기네요

요즘엔 돈을 묶더라도 7년 ~ 10년 동안 가입하면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복리로 이자도 많이 주고 비과세 혜택에 돈을 중간에 찾아 쓸 수 있는 재태크 상품들이 많이 나와있더라구요

정확한 재무설계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설계 한 후 재형저축이든 뭐든 분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보입니다.

 

저도 예전엔 무작정 저축을 했으나 요즘에는 무료로 재무설계를 해주는 곳도 많고

전문가들이 전화로 직접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서비스를 한번 받아봤는데 너무 좋더라구요

아래 링크를 따라가셔서 신청하시면되여~ 무료니까 부담갖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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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로자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은 7년간 돈을 묶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 수준에 맞는 금액을 납입해야 안전합니다.

따라서 재무설계를 한번 받아보신 후 가입하셔도 좋을 듯 보입니다.